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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규정

[전시회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참가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네모전람이 주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네모전람㈜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최자가 제작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제출시 전체 참가비의 50%를 납입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다만 참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주최자가 박람회의 원만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 참가를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와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에 주최자는 참가 신청 접수 및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4. 부대시설 및 기본부스 장치공사는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주최자가 제공하며, 참가신청서 및 부대시설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전시부스 배정

1. 주최자는 신청접수순, 신청면적, 참가횟수,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참가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 참가자는 주최자의 부스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부스를 양도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가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참가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실 관리

1. 참가자는 참가신청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사전통보 및 허가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참가자는 주최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외에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5. 참가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6. 전시장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사전에 주최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허락을 구해야 하며,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한다.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 부스의 홍보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에 주최자는 이벤트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요청에 따라 이벤트를 중단하여야 한다.
7. 참가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납입조건

1. 참가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계약서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며, 잔금은 전시 오픈 1주일 전까지 완납해야 한다. 단, 할인혜택 적용을 위한 납부기한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할인혜택 납부기한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자의 할인 혜택을 취소할 수 있다.
2. 참가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해약

1. 참가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포기하거나 거부할 시, 이미 납입한 참가비 및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 약정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참가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참가취소 및 위약금

참가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 또는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및 규모변경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전시 오픈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 총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 전시 오픈일로부터 29일 전부터 박람회 오픈 전일까지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 총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 위약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참가자는 배정된 전시면적과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장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규정 시간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추가사용 신청 및 시간 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참가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참가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참가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 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참가자는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참가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전시회 참가 규정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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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시회 참가기업
- 필수 항목: 회사명(국문/영문), 주소, 대표자명, 대표자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시회 담당자 성함/직위/이메일/전화/팩스/휴대전화, 사업자등록증, 참가부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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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박람회 마케팅 광고 수신거부 내역
-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제3호
- 보존 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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